안녕하세요
저희 청목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와 파산 제도는 성실함에도 불운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감에 빠진 채무자(자연인)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고,
"개인파산" 제도는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압류금지 재산 제외)을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청목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파산 관련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등기, 회사설립 등 법인등기, 사기 등 형사
고소장 작성, 각종 민사 소장 및 건물명도 소장 작성 등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목법무사사무소를 믿고 맡기시면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