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지급불능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최장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배우자 재산의 1/2도 포함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하고 새로 취업했더라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어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이 있으면 되고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액의 산정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해야 함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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